| 12월 | 접수, 심사 및 결정 |
| 1월 | 시행 |
| 기존단체는 입장 회원,비회원의 비율과 전년도 실적자료를 토대로 재선정된다.
신규등록 단체는 당사의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로 결정한다. 월별로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회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|
| 제 1 조 (목적) |
본 규정은 가야칸트리클럽 등록단체의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
제 2 조 (등록단체의 입회 및 구성) |
1. 본 클럽의 입회를 희망하는 등록단체는 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,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. 2. 등록단체의 구성은 3팀(조) 이상으로 한다. 3. 등록단체는 회장, 총무 등을 선임하여 클럽과 원활한 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
| 제 3 조 (예약, 변경 취소 등) |
1. 월별 예약시간은 일조관계상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장 및 총무가 경기일 15일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최종 취소 및 변경은 4일전13시까지 인터넷에서 확정 지어야 한다. 2. 등록단체는 경기 1일전까지 조편성 명단을 프론트에 제출하여야 한다. 3. 회장, 총무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인터넷에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. (당사 홈페이지 → 서클예약확인 → 정보등록 및 수정) 4. 예약확인 안내문자 등은 휴대폰으로 발송되므로, 등록단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 |
| 제 4 조 (수용) |
1. 등록단체의 주중 경기는 월,화,수,목,금요일의 5일간에 한하여 운영한다. 2. 등록단체의 운영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 3. 특히 연중 10, 11, 12월의 3개월간은 일조 시간 단축의 사유로 심사에 의거, 단체 경기를 제한할 수 있다. 4. 경기진행일이 법정공휴일(설, 추석, 국경일 등)인 경우 자동 취소되며, 클럽의 사정(휴장일, 대회, 행사팀)으로 인하여 서클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. 단, 전월성적 100%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. 5. 경기진행일 우천 및 폭설로 100% 취소 시 전월 성적 80% 반영, 휴장 시 전월 성적 100%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. 6. 연중 휴회달은 총 2번 가능하다. ① 의무 휴회 : 10,11,12월 중 1회 휴회 ② 지정 휴회 : 원하는 달 1회 휴회 단, 원정이 없는 경우 성적 산출 후 가장 실적이 저조한 월 1회를 제외한다. |
| 제 5 조 (위약 관리) |
예약을 하고 미내장 시는 위약 팀수 만큼 클럽에서 정한 별도의 위약금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, 위약금 미납 시 다음달 시간 배정을 받을 수 없다. |
|
제6조 (자격의 제한 및 퇴회) |
등록단체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, 재등록 심사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제한 및 퇴회 시킬 수 있다. 1. 본 클럽 등록단체 운영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.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. 전년도 위약금 및 이용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때 4. 본 클럽의 재등록 심사기준 성적에 현저히 저조 하였을 때 ※ 재등록 심사기준은 1년간 매출기여도(그릴, 그늘집, 프로샵) 및 라운드 횟수, 회원구성비율 등을 종합하여 클럽이 정한 평점 기준에 따른다. |
| < 부 칙 > |
1. 등록단체의 진행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등록단체 운영규정의 개정은 클럽이 정한다. 3. 등록단체 운영규정 해석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클럽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 |